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4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약수탕 앞 도로까지 B 화물자동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