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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4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약수탕 앞 도로까지 B 화물자동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