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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6 2011가단27185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사기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 12. 11. 독일화 150,000마르크 및 40,000,000원을 세후 연 13%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해 왔다. 2) 피고 B는 2004. 12. 10. 원고에게 현재까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잔액이 112,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원고는 2005. 5. 8. 피고 B에게 미화 8,065달러를 변제기는 2005. 11. 7. 이자는 연 14%로 하여 대여하였다. 4) 원고는 2005. 9. 26. 피고 B에게 미화 5,750달러를 변제기는 2006. 4. 26. 이자는 연 12%로 하여 대여하였다.

5) 원고는 2007. 2. 27.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1%로 하여 대여하였다. 6) 원고는 2007. 3. 6. 피고 B에게 미화 5,855달러를 변제기는 6개월 후 이자는 월 1%로 하여 대여하였다.

7) 피고 B는 2007. 9. 6. 원고에게 2006. 3. 6. 차용한 금액 중 2007. 9. 5. 현재 원금 미화 6,153.67달러와 이자 미화 61.53달러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피고 B는 2007. 10. 6. 원고에게 2006. 3. 6. 차용한 금액 중 2007. 10. 6. 현재 원금 미화 6,215.20달러와 이자 미화 62.15달러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8) 원고는 2008. 4. 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7. 31. 이자는 월 1.1%로 하여 대여하였다.

9 피고 B는 2008. 6. 9. 원고에게 2008. 7. 31. 30,000,000원, 2008. 10. 31. 30,000,000원, 2008. 12. 31. 25,000,000원을 변제할 것이고, 미화로 차용한 분은 원고가 필요할 때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변제 피고 B는 위 가.

항과 같은 각 대여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로, ① 2005. 9. 13. 20,000,000원, ② 2005. 12. 22. 10,000,000원, ③ 2005. 12. 23. 12,000,000원, ④ 2006. 4. 26. 47,000유로, ⑤ 2006. 4. 28. 60,000,000원, ⑥ 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