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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6재나57

유류대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3. 1. 2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양산C 일반공업용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억 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5. B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9.부터 2013. 3. 8.까지 B에 22,165,40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인 2013. 3. 9.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74,028,67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경 피고를 상대로 위 유류대금 합계 96,194,077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B가 2013. 3. 8. 현장에서 철수할 당시 원고가 그때까지 B에 공급한 유류대금도 피고가 책임질 것이니 계속 유류를 공급해달라고 하여 2013. 5. 31.까지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제1심은 2014. 4. 29. B의 대표이사 H이 작성한 ‘B는 2013. 3. 8.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고, 타절 당시 B가 공급한 유류대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2014. 1. 6.자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확인서’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나3139호, 재심대상사건), H은 2014. 11. 5.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3. 12. 20. 증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증인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1차 확인서를 만들어 와 2014. 1. 6.경 어쩔 수 없이 날인하였다.

이 사건 1차 확인서는 거짓이다.

B 직원들은 2013. 3. 8.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이 아니라 2013. 5.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