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2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9. 25.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광주시 C 임야 4,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51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매매대금의 20%) 90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매매대금의 80%) 3,612,000,00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안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9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잔금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① ‘갑(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을(원고)’이 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다음날부터 토지거래허가시까지 ‘갑’에게 매매대금 잔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매월 30,100,000원)를 매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선이자 지급기한을 1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한 내에 ‘을’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당연 해지되는 것으로 하여 ‘을’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지체상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이 2010. 12.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당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지체상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을’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갑’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을’이 기지불한 계약금 및 잔금 지체상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고 만약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