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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747

상습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죄와 제2 원심판결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 중 위 해당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이유 중 피고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아님

나. 사기죄 o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o 감경영역 상당부분 피해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