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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123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와 2017.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일시불]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고 2017. 11. 2. 등기 접수 제57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0. 28.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는 월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령하면서 월 임대료를 6번만 지급하고 현재 도피 중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