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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3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3,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권자들을 피하는 바람에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397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28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2.경부터 여러 차례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원 시설 등을 확장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학부모들로부터 강의료를 선납받고도 강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2003. 10.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③ 이후에도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근무하면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