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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6나528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하수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원고가 위 D 뒷마당에 지하수개발공사를 해주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공사대금은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이 좋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5. 1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식용수 기준이 아닌 일반 생활용수로 사용할 지하수 개발을 약정하였고, 생활용수 사용에 적합한 수질을 갖춘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단순한 생활용수가 아니라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개발한 지하수는 식용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식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해주기로 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를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위 계약 당시 식용수가 아닌 일반 생활용수로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