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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8조의 위헌 여부 및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마약류자수기간에 자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