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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의정부 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등록된 신상정보인 직장이 서울 강동구 C 빌딩 411호 ‘D( 주)’ 로 변경되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