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의정부 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등록된 신상정보인 직장이 서울 강동구 C 빌딩 411호 ‘D( 주)’ 로 변경되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