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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6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7.부터, 5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