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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25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계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45번, 46번, 49번, 50번, 53번부터 59번, 61번부터 66번, 68번부터 78번, 80번부터 82번, 87번, 88번, 90번 기재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