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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5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23:30 경부터 23:55 경까지 위 ‘C 노래 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6개, 6번 룸에서 성명 불상 손님 6명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9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