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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1 2015가단53591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4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법상 상인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명강이앤씨에게 장고항 원룸단지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이 피고 주식회사 명강이앤씨의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58,744,180원(=18,117,440원 40,626,7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명강이앤씨가 2015. 7. 1. 원고에게 그 중 19,601,7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39,142,4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2015. 7. 2.부터 피고 주식회사 명강이앤씨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12.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각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