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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318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 형 4회를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