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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277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15.31㎡를 인도하고,

나. 3,2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15.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5. 5. 24.부터 2007. 5.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가 2014. 8.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 4. 6.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와 무단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3개월 안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4. 8. 24.부터 2016. 6. 23.까지 22개월 동안 7개월분의 차임 상당의 금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5. 4. 6.자 계약해지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24.부터 2016. 6. 23.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3,200,000원[=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13,200,000원(=880,000원×15개월) -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2016. 6.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