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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합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미화 1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CD, USB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 제품 카탈로그와 함께 해외 거래처로 송부하면서 마치 고가의 소프트웨어 매체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그와 같이 고가로 부풀려진 수출신고필증과 위조한 인보이스 등의 선적서류를 피해자 D은행 가양동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속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7.경 사실은 파나마 공화국 소재 E로 개당 미화 1달러 상당의 카탈로그 등을 송부하는 것임에도 마치 미화 81,250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1.경 피해자 은행에 위 수출거래 관련 수출환어음을 매도 신청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81,250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경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2014. 4. 2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별지 순번 1, 2번, 4 내지 20번, 29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