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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단18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경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경 D에 기존에 설치된 냉동 창고에 지게차 등의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합계 159.89㎡ 상당의 지상 1 층 경량 철골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2015. 6.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E 외 8 필지에 대하여 전석 쌓기 및 역 L 형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 6.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 사이에 허가 내용과는 다른 509.58㎡ 상당의 개비 온 옹벽 및 96.27㎡ 상당의 콘크리트 방 괴 구조물을 각각 설치하여 합계 605.85㎡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2016. 3. 경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거제시 F 외 3 필지 약 3,000㎡ 상당에 콘크리트 방 괴 구조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도로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고소장 현장사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