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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490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과 G은 2015. 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양도 하여 오다가,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의 이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법인 1개 당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정관과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6. 2. 경 B과 BB에게 ‘AA 친구들은 나이가 있어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다.

너희 친구나 후배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주면, 통장 1개 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계좌를 개설해 준 사람들에게 알아서 배 분해 라’ 는 취지로 말하고, B과 B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B과 BB은 친구와 후배들을 모집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아 계좌 개설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G은 B과 BB이 개설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받아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B과 BB에게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 O, R, S, T, Q, CS, CT, CU은 B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고, CV, CB, CE, CC, CF, CG, CW은 BB의 친구 또는 후배들 로서, B과 B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B과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I, O, R, S, T, Q, CS, CU 과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위 공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