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171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8,157원 및 그 중 18,034,10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