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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14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