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855
주거침입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1:1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라 3 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주거지 앞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1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