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1. 8.경 벌금 150만 원(혈중알콜농도 0.085%), 2013. 1.경 벌금 400만 원(혈중알콜농도 0.125%)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발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