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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01 2018고단4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3:30경 부여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서 자녀들을 재우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며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성기를 대면서 피해자에게 “E 형님만 좋냐, 원래 우리는 나누어 먹었다.”고 희롱하였으며, 이어서 거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며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다시 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