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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데, 원금 및 이자를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없으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이자율 24%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5. 12:30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