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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360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400,3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