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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9 2014가합204426

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이던 성남시 중원구 F 공장용지 1,471㎡, G 공장용지 14㎡ 및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낙찰받아 2013.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88. 4. 1.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1층 396.6㎡ 및 지하 1층 192.6㎡ 중 약 50평 부분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9,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곳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F 공장용지 1,471㎡의 일부인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2013. 11. 22.부터 2014. 3. 23.까지의 차임 상당액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축하되, 그 소유권자는 E으로 하고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한편,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증축비용으로 대신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축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일 뿐이고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차임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