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1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4:36경 인천 남동구 B 근처 노상에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인 ‘C’에 “163-68 1시간 10이에요 만수동 쪽요, 입얼후는 안대구요 왠만함 가능해요 저보시고 맘에 들면 텔 이동요.”라는 자신의 신체사이즈, 시간 및 가격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기재하여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1. 채팅어플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