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5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3:45 분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읍내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택시요금 시비로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B 지구대로 찾아와 그 곳에 있던 사무실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큰소리로 항의를 하는 것을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C가 “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라 ”며 고지하자 " 내가 그만큼 애기 하잖아,
“ ” 니 계급은 뭔 대,“ ” 니보단 내가 나이가 많다“ 등 큰소리를 치며 사무실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