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서 2013. 6.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직을 맡았으며, 2015. 6.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2015.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19:30 경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피해자와 동대표 8명, 관리소 직원 3명 등 총 12 명이 같은 달 24. 경 열리는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술에 취한 채 회의 실에 들어가 “ 불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동대표 및 관리 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2. 2016.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기이사, 관리 소장, 관리팀장이 모여서 아파트 10년 차 하자 보수 관련 소송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회의실에 들어가 “ 재활용 수거업체 계약을 해지 해 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참고인 E의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