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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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지배인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를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었다.
나. 대여금 약정서의 작성 원고는 2016. 11. 29. B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금원 대여에 관하여 2016. 11. 29.자로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의 차용인란에 B의 서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된 차용인의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의 부동문자로 된 ‘상기약정에 연대보증함. 연대보증인, 주소, 전화’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 이름으로 된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에는 2016. 11. 29. B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고 원고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으므로,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하는 B의 위 대여금 채무 3,61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B의 소개자인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서류라는 원고의 말을 믿고서 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