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가등기및가등기에기한본등기말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20. F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2009. 2.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256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7. ‘F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16. 2. 1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131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F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2009. 2. 20. F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가 2007.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인이 2006. 1. 25.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