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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9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3,2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