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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동산주유소 사거리를 시티호텔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미리 살핀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3세), D(35세)을 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신호대기 택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 부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중 1인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