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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19나93080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화물차(이하 ‘원고측 화물차’라고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8. 2. 3. 에어임팩으로 원고측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를 교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교체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측 화물차의 운전자 E은 2018. 2. 27. 4:50경 영동고속도로 덕평에서 인천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뒷바퀴가 빠지면서 빠진 바퀴가 뒤에 오던 차량들과 충돌하여 차량 5대가 손괴되고 11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9,715,110원을 지급하고 5대의 피해차량 수리비로 19,133,020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총 28,848,130원(=9,715,110원 19,133,02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제1심 감정인 F는 원고측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허브와 바퀴의 휠의 접촉면에 반복된 마찰이 있을 경우 발생되는 금속 고유의 광택이 확인된 것을 근거로 장착된 전체 휠 너트 8개 중 6개의 휠너트가 차량의 주행 중 풀리면서 이탈되고 나머지 2개는 타이어의 흔들림으로 인해 바퀴가 휠 허브를 벗어나므로 인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부러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 감정인은 이를 토대로 원고측 차량은 너트의 체결토크 39~45kgf.m의 범위에서 체결되어야 되나 피고가 타이어 장착 후 너트를 규정토크 미만으로 조인 과실로 휠 너트가 풀렸고[단, 휠 볼트(너트)의 부식으로 인해 휠 너트가 천천히 풀렸다] 휠 허브의 휠 접촉면을 타이어의 휠이 접촉 마찰시키게 되어 금속 고유의 광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교체작업에 하자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