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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F의 진술 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은행 무인 현금지급기에 놓아둔 물건의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의 점유 또는 현금지급기 관리인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을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360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항 점유이탈물횡령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따라서 제1심 판결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및 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심 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