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7049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5: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술값 문제로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D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을 잡고 “개새끼야, 너 감당할수 있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