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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3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 F은 2004. 1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5. 1. 5.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명의로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자금 중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은 날 2004. 12.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B은 2009. 7. 16.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

2016. 8. 29. 원고 A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부터 매입자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하였고, 보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고가 공동소유자들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며 위 부동산의 매도를 추진하였으나 점점 관리가 어려워지자, 2014. 6. 20. 피고와 당시 공동소유자인 D, E, 원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임차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G조합의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도 E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 4. 21.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다). 목적 : 땅이 매매시에는 지체없이 영업을 접고 매매에 응한다.

조건

1. 대출금(7억 5,000만 원) 이자만 관리자 C(피고)이 책임진다

(기사식당과 전장어집)

2. 토지 매매시에는 전장어집에 대해 최초 관리일부터 2년 이내는 3,000만 원을 보상하고, 2년 후에는 2,000만 원을 보상하며, 5년 후에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위 목적과 조건으로 C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여 책임지고 관리한다.

C이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