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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2:00 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각 수사보고( 순 번 3, 33), 내사보고( 순 번 17)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