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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8재누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1. 7. 중국음식점 ‘B’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5.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다발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9. 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0구단19044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3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에 각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누250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6. 17.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117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