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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2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통 소유의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에 있는 울산기능대학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동육교 쪽에서 북구청 쪽을 향하여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시내버스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7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일어난 사고의 경위, 유족과 합의한 등의 사고 후의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의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