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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2:18 경 D 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 방로에 있는 상일 중학교 앞 사거리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KBS 방송국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4 세) 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6. 13:11 경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3)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