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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1 2013노33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

) 업무수행을 위하여 D에게 휴대폰(F), G 다마스 차량,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금원을 각 제공한 것이고, D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휴대폰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 D이 도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인의 도주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앙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8. 7.경 검찰수사관 H의 전화를 받고, D이 자유형미집행자로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된 점(수사기록 제438쪽), ② D은 검찰 조사 당시 “검찰수사관이 2012. 8. 7. 회사로 찾아왔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찰수사관이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E)로 연락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단 연락을 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자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부탁하여 새로운 전화(F)를 교부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9쪽), ③ D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그 사정을 말하면서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의 취지는 회사 측에 보고한 것이라는 뜻이었고, 실제로는 서울 지사장인 J에게 보고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나, D이 피고인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회사 또는 J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을 ‘A에게 말하면서 부탁하여’라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D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J은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