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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065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서구 E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161㎡ 및 조적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