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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135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2012. 8.경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원고는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2. 8. 26. 위와 같은 도박의 결과가 사기도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 과정에서 잃은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B는 그 즈음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매월 15일에 15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경 피고들과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다가 피고들의 사기도박으로 피해를 당했고, 피고들은 2012. 8. 26.경 그 동안 원고가 잃었던 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데, 피고들이 위 금액 중 2,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1억 2,000만 원 반환 약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면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이 사건 합의서 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