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1.19 2013가단18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9. 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1996. 3. 26.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10,560,000원, 보험계약자가 할부판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하고, B은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함)을 발급받아 우리자동차판매(주)에 제출하였다. 2) B이 할부판매대금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는 1997. 6. 24. 우리자동차판매(주)에 7,812,965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10471 사건에서 2008. 7. 14. ‘B은 원고에게 7,812,9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채권액은 2013. 4. 10. 기준 31,091,520원(= 원금 7,812,965원 지연손해금 23,278,555원)이다.

나. B과 피고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B의 모친(母)인 C이 2009. 1. 15.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은 그 자녀인 B, 피고(B의 오빠), D, E(각 상속분 1/4)이다. 2) B과 피고를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2012. 2. 6.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2012.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15. 협의분할(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날짜로 소급하여 등기원인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