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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10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엔비2(NB2)'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우연히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오피스텔, 인천 등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3. 4.경 함께 가출하여 부산을 거쳐 창원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오후 무렵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모텔’ 514호에 투숙하게 되었고, 모텔 밖 편의점에서 소주 5병 등을 구입하여 위 모텔 방실로 가지고 와 함께 나누어 마시게 되었는바, 평소에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여 오던 중 당일에도 역시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게 되었다.

2013. 4. 11. 03:00경 위 모텔 514호 방실에서, 피해자는 침대 중앙 부분에 누운 상태에서 며칠 전 피고인과 함께 구입하였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죽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옆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손으로 과도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몸 옆으로 위 과도가 떨어지도록 한 후 그 과도를 피해자보다 먼저 집어 들고, 칼날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과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위 과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소재 한마음병원 응급실에서 우상복부 자창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