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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범CCTV설치업자로, 고소인과는 지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5. 31. 21:03:48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2동 301호 자택에서 쉬고 있던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너하고 나하고 나이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러느냐. 이 씨팔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1. 6. 1. 02:12:26까지 전화통화 14회, 문자메시지 3회를 고소인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하기 전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처한 상황, 통화 내용과 문자메세지의 객관적인 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방송용 마이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