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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22:30 경 영천시 대창면 강 회리 경부 고속도로 하행 104.8km 지점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하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3 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에 앞서가던 피해자 D( 남, 44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22:30 경 대구 동구 불로 동 이시아 폴리스에서부터 영천시 대창면 강 회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104.8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