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여 회에 걸쳐 영세한 규모의 식당 ㆍ 술집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방해 ㆍ 상해 ㆍ 폭행 ㆍ 절도 ㆍ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횟수 ㆍ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상당히 많은 처벌을 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자신의 알코올의 존 증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